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이 25일 대법관 추천위 제도 개정을 검토했다.
- 손봉기 후보자 제청 문제로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졌다.
- 공백이 길면 상고심과 특검 사건 일정도 차질을 빚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흥구 후임 인선도 지연 전망…김건희 등 상고심 영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문제 삼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제도를 손질하는 법 개정까지 검토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법적 맹점'으로 지목하며 관련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에는 손 후보자 제청에 대한 반려나 임명동의안 국회 송부 결정을 법 개정 때까지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10명의 추천위원으로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새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대신 기존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군 중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의 법 개정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대법관 공백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뒤 후임 자리는 5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9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김성수 후보자 인선이 제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한 뒤 새 인선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사례도 있다.
지난 2012년 7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자 대법원은 약 2주 뒤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했고, 새 후보추천위가 후보자들을 다시 추려 추천하기까지 약 한 달 반이 소요됐다. 최종적으로 김소영 당시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후임 후보자로 제청된 것은 같은 해 10월 10일이었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대법원의 상고심 처리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대법관 한 명의 공석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추가 결원까지 발생하면 소부 구성과 사건 배당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남은 대법관들의 사건 부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특검 사건이 계류돼 있어,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이들 사건의 상고심 심리·선고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