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분당 담합 혐의 피고인들이 25일 퇴직 후 공모 이탈을 주장했다.
- 법원은 퇴직 이후 공모 유지 여부를 증거조사 뒤 판단하기로 했다.
- 검찰은 전분당 4사가 2017~2025년 10조원대 담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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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고인 "재직 중 담합 소극적 묵인"…관여 정도도 쟁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0조원대 규모의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사건에서 개인 피고인들이 자신이 퇴직한 이후에는 담합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며 해당 기간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각 회사 대표이사, 전분당협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사조CPK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개인 피고인들의 퇴직 이후 기간까지 담합 공소사실에 포함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모든 피고인이 예외 없이 본인이 퇴사한 이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공소사실에는 각 피고인의 퇴사 이후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이 어떤 법적 논리와 이유로 퇴직 이후까지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보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일부 피고인은 재직 기간 중 담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다. 재직 당시 담합이 이뤄진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정도에 그쳤고, 구체적인 가격 등을 협의해 결정하는 과정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와 별개로 퇴직 이후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만큼 이후 기간의 담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퇴직 이후에도 공모관계가 유지됐는지 여부는 향후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증인신문을 한 뒤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될 부분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와 관련해 약 10~12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삼양사와 사조CPK, 대상 등 관련 실무자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임원급 관계자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프레젠테이션(PT) 형식의 구두변론을 통해 공소시효와 퇴직 이후 공모관계, 각 피고인의 담합 관여 정도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체별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대상 측에서는 임정배 대표이사 측이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은 만큼 향후 증인신문에서 대상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다툴 방침이다.
반면 CJ제일제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사조CPK 측 역시 증거에 동의하고 변론 분리를 신청했다. 다만 사조CPK의 일부 피고인 측은 향후 증인신문 과정에 참여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체적인 입증계획을 제출하고, 다음 기일에서는 피고인 측 구두변론과 증거인부, 변론 분리 여부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앞선 첫 공판에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소속 일부 피고인들은 담합 가담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관여 정도와 책임 범위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상 측 정홍언 전 공동대표와 임 대표 측은 대표자 모임에서 가격을 합의하거나 개별 입찰 및 부산물 가격 담합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이창주 사조CPK 대표이사 측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2024년 대표이사 취임 이전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CJ제일제당 측은 담합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업체가 담합을 주도했고 자사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상·삼양·사조CPK·CJ제일제당 등 전분당 4사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전체 담합 규모는 약 10조1520억원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각 회사 전·현직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담합 가담 의혹이 제기된 삼양사는 공범으로 수사됐으나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전분당 4사가 최소 8년간 약 10조1520억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했으며 담합 이전과 비교해 전분 가격은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인상돼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보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