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양주시는 21일 농지 전수조사 설명회를 열었다.
-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대상 조사계획을 안내했다.
- 부적합 의심 1만3990필지 심층조사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21일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고 주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고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개정된 농지제도와 전수조사 추진 계획, 심층조사 절차 등을 안내한 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기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농지의 30.6%에 해당하는 1만3990필지가 소유상한 초과, 불법전용, 불법임대차 등 부적합 의심 필지로 분류됐다.
이는 전국 평균 부적합률 27%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남양주시는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부적합 의심 필지를 중심으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에서는 농지 이용 실태, 시설물 설치 여부, 실경작자 조사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제 경작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조사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