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21일 교권 침해에 단호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충북 한 학부모가 욕설·협박 민원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 충북교육청은 민원 일원화와 법률·심리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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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윤건영 충북교육감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21일 기획회의에서 최근 충북의 한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 등을 상대로 수백 차례 욕설·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은 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직접 형사고발한 첫 사례다.
윤 교육감은 "정당한 의견과 건전한 소통은 존중하되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괴롭힘 등으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악성민원 부담을 교사 개인이 떠안지 않도록 학교 민원대응팀을 운영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에는 '교원119'를 통해 장학사와 전담 변호사 등이 현장을 지원한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과 소송비 등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피해 교원에게는 '마음클리닉'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윤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육청이 앞장서 선생님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배움과 공교육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은 안심하고 배우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가르치는 'K-안심학교'를 통해 충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교육현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