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명시가 21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맞춰 정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 광명시는 2009년 조례 제정 뒤 자산화 협약과 수도권 첫 조례를 마련했다.
- 시는 국비 15억 원으로 기업 100개 육성 등 선순환 체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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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자산화' 기반 공공구매·지역금융 연결 선순환 구조 구축
박승원 시장 "국가적 기반 발판 삼아 광명형 연대경제 모델 전국 확산"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새로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토대로 그동안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

광명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춰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난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정책을 연계하고 사회연대금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명시는 국가 차원의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사회연대경제를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보고 정책적 기반을 다져왔다. 2009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지역 거점기관 14곳과 '지역공동체 자산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수도권 최초로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또한 광명시의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은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최대 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확보한 국비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관내 2800여 개 기업 정보 체계화, 공공조달 참여 확대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 '마주' 개관,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기업 100개 추가 육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안에서 생산된 가치가 지역 일자리와 기업 성장 시민의 삶으로 다시 선순환하는 구조를 완성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기본법 제정은 사회연대경제가 국가 경제정책의 주요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에서 한발 앞서 준비해 온 기반을 바탕으로 광명시가 만들어 온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더 큰 지역의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