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가 21일 중구의원 2명에 탈당권고를 의결했다.
- 이인구·금동욱 의원은 의장·부의장 선출 과정서 당 협의사항을 어겼다.
- 금정구 이준호 시의원 제보는 증거 부족으로 별도 조치 없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가 부산 중구의회 의장·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 협의사항을 어기고 타당과 공조한 소속 의원 2명에 대해 탈당을 권고했다.
21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시당에서 회의를 열고 부산 중구의회 의장·부의장 선출 관련 건과 부산 금정구 이준호 부산시의원의 제보 건을 심의했다.

윤리위는 중구의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이인구 의원과 부의장으로 선출된 금동욱 의원이 당내 협의 위반과 타당소속 의원과 결탁해 직책을 수임했다고 판단했다. 두 의원에게 각각 탈당권고를 의결했다.
탈당권고 징계를 받은 당원은 해당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탈당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추가 의결 없이 지체 없이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명을 받은 당원은 징계 후 5년 이내에는 재입당을 할 수 없다.
윤리위는 이날 부산 금정구 소속 이준호 부산시의원에 대해 접수된 제보 내용을 검토했으나,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결정할 사항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