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개정 형소법 시행 40여 일 앞두고 특사경 혼란이 커졌다
- 보완수사·시정조치 등에서 권한자 해석이 불분명하다
- 대통령령과 입법 보완으로 수사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동산·대부업·식품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전환점을 맞는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사경의 권한과 책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위기의 특사경]의 기획물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사국의 수사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특사경의 수사 현장에 적용하기에 세부 기준이 불분명해서다.
'권한 있는 사람', '상급 수사관서', '수사관서장' 등 경찰 조직을 전제로 설계된 개념을 특사경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검사의 영향력이 약화된 자리를 기관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대신하지 않도록 후속 법령을 통해 특사경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대표적인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특사경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다. 제197조의2 제7항은 사법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각급 공소청장이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특사경 조직에서 '권한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징계 관련 일반 규정에 따라 판단할지, 지자체장으로 볼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상급 수사관서'를 둘러싼 문제도 있다. 제197조의2 제8항 등은 사법경찰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청장이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경찰청을 '상급 수사관서'로 볼 수 있지만, 특사경은 별도의 '상급 수사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수사기관'은 경찰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중대범죄로 제한된다. 따라서 상당수 특사경 사건은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첩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시정조치 제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제197조의3에 따르면 사법경찰의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 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 송치 시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경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 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특사경 사건을 넘겨받을 '다른 수사기관'과 특사경의 '상급 수사관서'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기관 간 동일 사건의 수사가 겹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수사권한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한 규정도 논란이다. 제197조의4는 '수사기관장'이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경합할 경우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특사경 조직에서 '수사기관장'을 누구로 볼 것인지다.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을 의미하는지,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과장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무상 조정 신청 주체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위법·부당 수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예상된다. 제245조의11은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거나 권리침해, 위법·부당 수사가 발생하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4일 이내 수사관 교체와 수사 경과·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급관서장'에게 다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사경의 경우 '수사관서장'과 '상급관서장'을 누구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가 필요하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특사경 업무 방식도 향후 대통령령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령이 마련된다고 해도 실무상 혼선과 입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시각이 많다. 장명 변호사는 "대통령령의 제정만으로 모든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며 "기존 행정조직법령과의 충돌이나 지휘감독권의 한계, 특사경 특유의 전문성 사장이나 사건처리 지연 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심도 깊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수사관서장', '상급관서장'에 대한 해석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장관이 특사경 지휘권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 등 정치적 영향력이 큰 기관의 경우 수사의 독립성을 둔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특사경에 대한 기관장의 개입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2일 이전에 법령 정비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