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국 법무부가 20일 JD닷컴에 대한 EU 조사를 불법 역외관할권 행사라 비판했다.
- EU는 JD닷컴의 세코노미 인수에 대해 중국발 외국보조금 의혹을 심층 조사 중이다.
- 중국은 EU가 조사 남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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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8월 20일 오후 3시5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중국 유력 영문 경제매체 이차이 글로벌(YICAI GLOBAL) 8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JD닷컴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 조사는 불법적인 역외 관할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중국 법무부가 밝혔다.
중국 법무부는 상무부 및 기타 관련 부처와 함께 EU의 조치가 중국 관련 규정에 따른 불법적인 역외 관할권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 같은 조치에 따르거나 그 이행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전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지난해 7월 JD닷컴은 독일의 전자제품 유통업체 미디어마크트와 새턴의 모회사인 세코노미를 22억 유로에 인수할 계획을 공개했다. 최종 인수 계획은 올해 4월 EU에 제출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예비 심사 결과 JD닷컴이 중국으로부터 우대 금융, 세제 혜택, 정부 자금 지원 등 잠재적인 '외국 보조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원이 유럽 시장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EU는 5월 28일 FSR에 따라 해당 인수에 대한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
7월 22일 EC는 JD닷컴에 공식 이의제기 통지서를 발송했다. 예비 심사에서는 우대 금융, 세금 감면, 재정 보조금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됐다. 심사 기한은 10월 2일로 정해졌다.
최종적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외국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EC는 JD닷컴에 시정 약속을 요구하거나 거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거래를 직접 차단할 수도 있다. 이는 새로운 FSR이 시행된 이후 중국 기업이 EU에서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 정도 수준의 반보조금 심사를 받는 첫 사례다.
중국 법무부는 이번 조사가 FSR에 따라 진행되면서 중국 내 JD닷컴으로부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임의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제 법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국 법무부는 또한 유럽 측이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외국 보조금' 조사 수단을 남용하는 행위를 중단해 유럽에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측이 일방적인 조치를 계속할 경우 중국은 법에 따른 대응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pxx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