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20일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학교장, 200m 내 소음·욕설 집회에 경찰에 금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 경찰은 조치 후 2일 이내 학교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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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침해 우려 시 금지·제한 요청…공포 3개월 뒤 시행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앞으로 학교 주변 200m 안에서 심한 소음을 내거나 욕설을 반복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가 열리면 학교장이 경찰에 금지나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2일 이내 학교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집회·시위가 열릴 경우 경찰이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학교장이 필요하면 경찰에 금지·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집회·시위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면 신고 내용을 해당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경찰이 신고 장소의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열람·이용에 협조하게 된다.
학교장은 신고된 집회·시위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명백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경찰에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학습권 침해 사유로는 출신 국가·지역이나 민족·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거나 모욕·비하하려는 경우가 포함된다. 확성기나 북·징·꽹과리 등을 사용해 심각한 피해를 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 결과는 학교장이 요청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에 알려야 한다.
그동안 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과도한 소음이나 반복적인 욕설·폭언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학교와 경찰이 집회·시위 신고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권 침해 우려가 큰 경우 필요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교육환경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