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에도 ESG 책임투자를 적용하게 됐다.
- 복지부는 지침 정비 뒤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금 수익 높여 노후 보장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자산군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관련된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책임투자는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장기·안정적 수익 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통적 자산인 주식과 채권에 한해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주식·채권에 대해서는 ESG 요소를 재무분석 과정에 반영하는 ESG 통합전략을 적용한다. 위탁 운용하는 주식·채권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 선정 시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책임투자를 적용해 운용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시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자산군에 대체투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체투자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지침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ESG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과 방법도 추가했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모든 자산군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여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