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항소심이 21일 시작됐다.
- 오 시장은 여론조사비 3300만 원 대납 혐의를 받았다.
- 변호인단은 1심 유죄 판단과 대납 증거를 다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2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한 가운데 1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씨를 통해 조사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시장직에서 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실시한 10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비공표 조사 3건과 공표 조사 2건 등 모두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중에서는 21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200만 원 부분은 무죄로 봤다.
오 시장 측은 1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시장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7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특검 수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보다는 사건의 핵심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를 다투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이 지난 14일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의 논리적 모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1심 재판부가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진술만 신빙성을 인정한 점,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납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주요 반박 대상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