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완주군이 14일 수의계약 총량제 한도 인상을 추진했다.
- 행안부가 동일업체 제한을 2억원 이하로 못박아 제동이 걸렸다.
- 업계는 설문과 편중 우려를 들어 개편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인견적 수의계약도 '특정업체 몰아주기' 논란 불식시켜야
[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이 특정업체 편중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한도액 인상이 정부 방침에 따라 급제동이 걸렸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수의계약 총량제를 개편하기 위해 관내 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업체당 연간 한도를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려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전날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 제도의 골자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5회 이내 또는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간 7회 이내 또는 3억원 이하가 한도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시행해온 '수의계약 총량제'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해 개편한다며 동일업체 한도액을 3억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완주군은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한도를 올린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되레 특정업체 편중 우려를 낳았다.
지난해 8월 기준 완주군 건설도시과에 등록된 전문업체는 421개이며 종합건설 및 용역업체 등을 포함하면 950여개에 이른다.
때문에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처럼 2억원으로 유지해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수두룩한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전문업체의 15%에 그치는 64개사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벌여 한도액 인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는 "일부 지자체들이 2000만원 이상의 2인견적 수의계약을 '짬짜미'식으로 운영하거나, 경리관(과장·국장)을 배제하고 비서실장이 계약부서에다 직접 특정업체를 찍어주는 관행 등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