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교육청이 12일 학교 공무원 정원 기준을 개정했다.
- 학급 수 대신 행정업무량과 객관 지표를 반영했다.
- 정원 조정은 7월 1일로 바꾸고 예외 기준도 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이 학급 수만으로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을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실제 행정업무량을 반영하는 새 기준을 도입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총액인건비 동결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조치다.

충북교육청은 '2027년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로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학교라도 예산 집행 규모나 교육공무직원 수 등에 따라 행정업무량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학급 수와 함께 최근 3년 평균 세출결산액, 교육공무직원 수 등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반영한 새로운 정원 산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학교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실제 행정수요가 큰 학교에는 상대적으로 이를 반영한 정원 배정이 가능해진다.
정원 조정 시기도 바뀐다. 기존에는 매년 3월 1일 정원을 조정해 새 학기 시작과 인사, 행정업무가 한꺼번에 몰렸다.
앞으로는 조정 시기를 7월 1일로 변경해 학교가 정원 변동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학교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운영학교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예외 기준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본청과 학교, 교육지원청,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여한 교육행정 연구회와 정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이후 도내 학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박종구 행정과장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행정수요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효율적인 정원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