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교육청은 7일 교육활동보호공간 운영 가이드 마련해 도내 학교에 배포했다.
- 가이드라인에는 민원상담실 설치·안전장비·녹음기 운영·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했다.
- 민원은 사전 예약·지정 장소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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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교육활동보호공간(민원상담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학교 규모와 공간 여건을 고려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원상담실 설치·운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활동 보호 원칙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민원상담실 설치 원칙, 공간 배치 기준, CCTV·비상벨 등 안전장비 설치, 녹음기 운영, 개인정보 보호, 학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등이다.
민원상담은 사전 예약과 지정 장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인의 교육활동 공간 출입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실시한 학교 현장 컨설팅 결과와 학교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FAQ와 관련 법령,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도 함께 수록했다.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학교 여건에 맞는 안전한 민원상담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