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욕설과 폭언 등의 악성 민원 전화는 담당자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상담 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담 시간 제한은 폭언, 욕설, 반복적인 악성 민원 건에 한하며 일반적인 민원에는 상담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