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26일 시·도경찰청에 독립적 보완수사 심의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의 독립 심의기구를 구성하자고 했다.
- 검찰 수사관을 실무 인력으로 활용해 국민 인권 보호와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실용적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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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 단위 설치...외부 전문가 참여해 경찰 수사 결과 객관적 점검
검찰 수사관 실무 인력 활용 방안 제시..."수사·기소 분리와 국민 보호 조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사법 공백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시·도경찰청에 '독립적 보완수사 심의협의체'를 설치하자고 26일 제안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면서도 "개혁의 진정한 성패는 권한을 어디로 옮겼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 얼마나 두텁게 보호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큰 방향에 공감한다"며 "다만 기존 제도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 공백을 메울 새로운 제도적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주요 증거가 누락됐을 때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장치가 없다면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양 전 의원의 설명이다.
양 전 의원이 제안한 '보완수사 심의협의체'는 경찰 내부의 지휘·감독 체계와 분리된 제3의 독립 심의 기구다.
직접 수사나 기소권은 갖지 않되, 경찰 간부 외에 전직 판·검사, 변호사, 법학계 및 수사 전문가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해 사건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권고하는 방식이다.
설치 장소는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도경찰청 단위로 지정해 지역 인맥 및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풀을 운영하도록 했다. 일선 경찰서 사건은 순회 심의나 서면 심의를 병행해 사건 당사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협의체의 주요 기능으로는 ▲ 경찰의 불송치·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보완 필요성 심의 ▲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재검토 ▲ 증거 부족 및 법리 오해 우려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고 ▲ 수사 과정 중 이견의 객관적 조정 등이 제시됐다.
특히 양 전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역할 조정이 예상되는 검찰 수사관들을 협의체의 실무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검찰 수사관들이 축적한 사건 분석과 수사 실무 경험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심사 업무에 활용한다면 개혁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양 전 의원은 "개혁은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며, 권한의 이동만으로 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며 "국민 인권 보호와 피해자 권리 구제를 모두 충족하는 실용적 대안을 지속해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