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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새 '강제노동 관세' 시행…한국은 사실상 1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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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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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4일 한국 포함 60개국에 10~12.5% 새 관세를 시행했다
  • 이번 관세는 강제노동 대응 명분이지만 사실상 무효화된 트럼프 글로벌 관세 체계 복원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 한국 등은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면 총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15% 상한 방어가 관건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원 제동 걸린 관세체계 사실상 복원…무역법 301조 활용
EU 포함 60개 교역국에 10~12.5% 부과…석유·가스·비료·일부 식품은 면제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새로운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글로벌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행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체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표한 새 관세 방침은 미국 전체 무역의 약 99%를 차지하는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하며, 강제노동 금지 관련 법률을 갖춘 국가는 10%, 관련 법률이 없거나 미흡한 국가는 1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한국은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품목별로 10% 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시 10% 관세 종료와 동시에 새 관세 발효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7월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도입했던 150일 한시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운송 중인 상품(goods in transit)은 7월 28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7월 28일 오후 1시 1분)까지 새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국가비상사태법을 근거로 부과했던 10~50%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대부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이를 대신해 1974년 무역법 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150일간 적용되는 임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이번 새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행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무역법 301조는 대법원이 무효화한 기존 관세의 법적 근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정적인 권한으로 평가된다. 일단 발효되면 대통령은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관세를 무기한 유지하거나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단순한 임시 관세 대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가 단순히 만료되는 임시 10% 관세를 대체하는 조치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과 관세율, 적용 범위가 유사하지만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별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과되는 독립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며 집행도 가장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이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는 것은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무역상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우리는 그러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제나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여기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 석유·가스·자동차 등은 관세 대상 제외

행정부는 석유와 천연가스, 비료, 일부 식품 및 농산물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처럼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이번 관세에서는 제외된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충족하는 상품도 북미 공급망이 긴밀하게 통합돼 있고 미국산 부품 및 원재료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면제된다.

◆ 인도는 법 개정으로 10% 관세 적용...한국 최대 12.5%

최종 확정된 이번 무역법 301조 기반 불공정 무역 관행 관세는 지난 6월 1일 제안됐던 강제노동 관련 관세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행정부는 강제노동 금지 관련 법률을 적절히 마련한 국가에는 1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관련 법률이 미흡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 12.5%에서 10% 관세 대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도는 지난 6월 미국 정부의 예비 보고서에서는 12.5% 대상이었지만, 이후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최종적으로 10% 관세 적용 국가로 조정됐다.

다만 미국 정부는 현재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강제노동 방지법을 갖춘 국가들조차 노동 보호 규정을 충분히 집행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국의 이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율을 0%까지 낮출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한국, 스위스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고려한 뒤 순수 추가 관세 기준으로 10% 또는 12.5%의 301조 관세가 적용된다.

가령 한국과 일본의 특정 제품의 경우,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적용된 품목의 세율이 7%라고 했을 때 이번에 신설된 관세율 시행시 단순 합산되어 19.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12.5%의 상한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 "관세체계 복원" vs "법적 문제 없을 것"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단기적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새 관세율이 이날 만료되는 기존 10% 글로벌 관세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 전문가들은 향후 수개월 동안 추가 관세 조치가 예고돼 있어 기업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당장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겠다고 한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세'가 기다린다. 한국의 경우 이날 시행되는 강제노동 관세와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의 합산치가 작년 상호관세 협상 때 합의한 수준(15%)을 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관건이다.

☞ 관련기사 보기 : 美 USTR 대표 한국 포함 60개국 추가관세 시사

행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강제노동 근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실제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체계를 사실상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직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위법 판정을 받은 기존 관세를 비슷한 수준의 새로운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몇 주 동안 그리어 대표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소송에 대비해 관세 조사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발언은 자제해 왔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무역 법률 고문 출신으로 현재 EY에서 근무하는 블레이크 하든은 "USTR는 조사를 시작한 이후 훨씬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절차로 전환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결국 예전의 관세 체계를 다시 만들려는 시도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관세가 법원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조사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그리어 대표의 강제노동 조사가 과거 무역법 301조 조사만큼 철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법무법인 와일리 레인의 파트너 팀 브라이트빌은 "무역법은 관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학적 수준의 완벽한 정밀성(mathematical precision)'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관세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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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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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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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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