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재가 23일 국힘의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 국회조사계획서 절차 위법·권한침해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 특위 구성과 표결기회 보장돼 침해 없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1명은 지난 3월 11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위원들을 선임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같은 달 20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고, 이튿날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실시됐으나, 3월 22일 토론 종결안 가결에 이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 자체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개입할 의도가 있어 위법하다고 맞섰다. 또 특위 설치에 관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없었고 충분한 토론 기회도 보장되지 않아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3월 25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우선 수사·재판 개입 우려 등 국정조사 목적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헌재는 "의결된 안건의 내용 자체를 다투는 취지일 뿐, 그로 인해 의원 고유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건이 상정돼 토론과 표결 등 의사형성 절차가 보장된 이상, 내용상의 하자를 이유로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특위 구성 절차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헌재는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법상 일반 특별위원회와 달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구성하므로 별도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며 "계획서 자체에 위원 구성과 활동 기간 등 운영 사항이 포함돼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만큼 심의 기회가 차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절차적 하자 및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제공되었음에도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 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