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경은 최근 평택항 내항관리부두에서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50톤급 예인선 A호(인천선적)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평택해경은 해양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오염 방제작업을 실시한 뒤 오염원 추적에 착수했으나 폭우로 목격자가 없어 해당 선박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경은 해수청과 세관의 CCTV 영상을 확보해 기름 유출 상황을 파악하고 채취한 시료가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유사한 물질이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A호를 유력한 혐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이어 지난 20일 인천항으로 이동한 A호를 찾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바다에 기름을 배출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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