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13일 허성무 의원의 SMR 특별법 개정안을 환영했다.
- 개정안은 연구개발 중심 특별법에 제조·상용화·수출 지원과 SMR 진흥 특구 지정 근거를 추가했다.
- 경남도는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개정안 통과 시 핵심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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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시 SMR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 특별법을 연구개발 중심에서 산업육성 체계로 넓히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경남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허성무 국회의원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고 13일 밝혔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춘 현행 특별법에 제조·상용화·수출을 지원하는 산업육성 기능을 추가하고, SMR 진흥 특구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촉진위원회 운영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도는 그간 도내 원전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SMR 특구 조성, 수출 및 세제 지원 확대 등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해 왔다. 올해 3월과 6월에는 국회 토론회를 두 차례 열어 국회·정부·산업계와 함께 SMR 특별법 개선 방향을 논의했고 국회의원실과 협의하며 개정안 마련 과정에도 참여했다.
경남은 243개 원전 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으며, 원전 제조 매출액과 제조 인력 규모가 모두 전국 1위인 최대 원전 제조 거점이다. 도는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구축을 목표로 SMR 로봇 활용 제작지원센터,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조성, SMR 혁신제조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며 제조 역량을 강화해 왔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통과될 경우 경남의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 SMR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