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도는 7일 건설현장 100곳 불법하도급 점검에 나섰다
- 50억 이상 관급·대형 공동주택 등 대형 공사 위법 관행 집중 조사한다
-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제재해 지역 건설업체 보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규모 점검에 나선다.
지역 건설 업체 보호와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선제 대응 성격이 짙다.

충북도는 21일까지 도내 주요 건설 현장 약 1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에는 도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토목·건축·투자 유치·치수 방재·상하수도·농촌 개발 등 6개 분야 대형 공사 현장이다.
구체적으로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관급 공사, 연면적 5000㎡ 이상 공동주택, 개발 면적 30만㎡ 이상 택지 개발 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장이 포함됐다. 대형 현장을 중심으로 불법·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점검은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지급 보증서 미발급, 부당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등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고질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와 대금 체불 실태를 핵심 점검 항목으로 삼았다.
충북도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과 행정 처분은 물론 관계 기관 통보와 고발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 경기 둔화 속에서 하도급 구조의 불공정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 중소 건설 업체들이 대금 체불과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방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혜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부당한 하도급 관행과 대금 체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투명한 관리 감독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부실 공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