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안군이 6일 염소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대상은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가다.
- 군은 7월 31일까지 접수한 뒤 12월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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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따른 가격 하락 피해 보전…생산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에 염소고기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관내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국내 가격이 하락하면서 피해를 입은 생산 농가의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진안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법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사육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기준가격 대비 해당 연도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인 수입기여도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군은 신청 접수 이후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 대상자와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한국흑염소협회 진안군지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