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30일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참고인 조사였다.
- 특검은 김건희 여사 국정·인사 개입 연관성도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VIP 언급' 녹취·김건희 연결고리 여부 추궁
특검, 구명 청탁 전달 경위·윗선 관여 규명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이 이날 조사하는 사건은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12호에 규정된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돼 있다. 해당 조항은 김 여사가 명태균·전성배·이종호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사단장,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로비 또는 불법 청탁을 하는 방식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구명로비 의혹은 순직해병인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되도록 외부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임 전 사단장이 사표 제출을 고민하던 시기, 이 전 대표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여러 방향의 구명 로비 시도에 대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직후, 단체대화방('멋쟁해병') 구성원인 송호종 씨 부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것으로 봤지만, 별도 입건은 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는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위증 사건 1심 판결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한 증언을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의 접촉 정황을 일부 인정한 만큼, 종합특검은 이날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임 전 사단장 구명과 관련해 실제 청탁을 받았는지, 또 이를 김 여사 또는 대통령실 측에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