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단체협상 '담합'서 제외...공동 납품거부도 허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공정위가 30일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 소기업·소상공인 단체협상은 담합 예외로 폭넓게 허용하고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도 가능하게 했다
  • 다만 소비자 피해나 물가 급등, 입찰담합은 제외하고 사후 금지명령 등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 사업자 98.2% 소기업·소상공인 적용
공정위 통지 즉시 허용...5년간 효력 유지
중기업 포함 땐 신고 후 3년간 허용
입찰담합 제외...소비자 피해 땐 사후 금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를 상대로 가격과 거래조건을 함께 협상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가격이나 거래조건 합의를 담합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교섭력 확보를 위해 예외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소비자 피해나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설탕과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거론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자, 관련 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내렸다.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B2C) 설탕·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내린다고 밝혔고, 삼양사도 업소용 및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인하했다. [사진 = 뉴스핌DB]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연합해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 중견기업에 대응하는 단체협상 등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하는 단체협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협상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경우 공정위 심사 없이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 적용 대상은 국내 사업자의 98.2%에 해당하는 816만곳이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5억~14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이들은 대기업과 모든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협상참가자와 상대방, 행위내용을 특정해 공정위에 통지하면 즉시 허용되며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다만 사후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향후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중간재 공급 중단으로 최종재 생산이 불가능해지거나 소비자가격이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과거 행위는 제재하지 않는다.

중기업이 포함된 단체협상도 신고 후 허용된다. 중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5억~1800억원인 기업이다. 중기업도 단체협상이 필요하지만 소기업보다 시장 영향이 큰 만큼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두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 사업자의 1.6%인 13만곳이다.

중기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참가사업자들의 연 매출 또는 매입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가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상대방은 대기업과 대형 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하면 형식적 요건 확인 후 수리되고, 수리 즉시 3년간 허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허용되는 행위 유형도 넓게 잡았다. 교섭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반되는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지역 등에 관한 합의와 정보교환을 전면 허용한다.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입찰담합은 허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입찰가격이나 낙찰자 등은 협상이 아니라 입찰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협상에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대기업 등이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 입찰절차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위 규정도 보강할 계획이다.

노동조합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도 제외된다. 설립신고된 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 등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 보험설계사·건설기계기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의 행위는 실질 심사 없이 조사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배달앱 입점상인들이 수수료와 정산주기 등 거래조건을 두고 단체협상이나 단체행동을 할 수 있고, 하도급기업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공동 납품거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배달앱 입점상인들이 수수료와 정산주기 등 거래조건을 두고 단체협상이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며 "하도급기업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공동 납품거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뮤즈' 기업용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로 흥행에 성공한 메타(META)가 기업 시장으로 보폭을 넓힌다. 슬랙과 줌, 아사나 등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뮤즈를 연결해 업무 처리부터 신규 고객 확보까지 맡긴다는 구상이다. 메타는 29일(현지시간) '중소기업용 뮤즈(Muse for Small Business)'를 공개했다. 중소기업용 뮤즈는 아사나, 줌, 인튜이트, 박스, 캔바, 세일즈포스의 슬랙 등과 연동된다. 메타 광고 계정과 업무용 인스타그램·페이스북 프로필에도 연결할 수 있다. 메타는 "뮤즈에 사업 운영이나 신규 고객 확보 같은 목표를 주면 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별도의 A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기존에 사용하는 업무 도구에 뮤즈를 연결해 각종 작업을 맡길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가격 정책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용 뮤즈는 현재 일정 사용량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이를 초과하면 구독료를 내는 방식이다. 오픈AI 로고 이미지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번 발표는 메타가 전날 새로운 기업용 플랫폼을 출시하고 이를 이끌 인물로 몽고DB(MDB)의 CJ 데사이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새 플랫폼에는 뮤즈 에이전트와 비즈니스 에이전트, 코딩 도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메타가 개인용 AI에서 기업 시장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면서 오픈AI·앤스로픽과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오픈AI가 개발자 행사를 개최하는 시점에 나왔다. 메타가 우선 겨냥하는 것은 중소기업 시장이다. 회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2억곳에 달한다. 이미 확보한 방대한 기업 고객을 뮤즈 이용자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메타는 "중소기업들은 거의 20년 동안 우리 앱을 이용해 성장해왔다"며 "이들은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는 도구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용 뮤즈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AI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키우려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메타 매출의 대부분은 디지털 광고에서 나왔다. 메타는 지난해 AI 인재 확보에도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었다. 대표적으로 스케일AI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영입했으며, 왕이 이끄는 조직은 지난 4월부터 '뮤즈 스파크(Muse Spark)' 계열의 AI 모델을 잇달아 공개했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주 열린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 뮤즈를 자신의 AI 전략의 "핵심(centerpiece)"이라고 표현했다. 개인용 뮤즈의 초기 흥행도 기업 시장 진출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8일 출시된 뮤즈는 애플 앱스토어 1위에 오르며 챗GPT를 제쳤다. 에버코어의 마크 마하니는 뮤즈 이용자가 향후 6~12개월 안에 1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뮤즈 흥행에 힘입어 메타 주가는 9월 들어 25% 상승했다. 다만 최근 두 거래일 동안에는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다. 전날 메타 주가는 4.79% 하락한 715.62달러로 마감한 뒤 개장 전 거래에서는 0.9%가량 상승했다. koinwon@newspim.com 2026-09-29 20:08
사진
롯데백화점 광고 모델 '제니' 카드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롯데백화점이 광고 모델을 10년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방한 외국인 특수로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6400억원까지 불어난 국면에서, 상품이나 특정 행사가 아닌 백화점 자체를 알리는 브랜드 광고에 글로벌 아티스트 제니를 앞세운 것이다. 롯데백화점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된 제니. [사진=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제니를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국내는 물론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포함한 베트남·인도네시아 해외 점포 4곳,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인천공항 수하물 수취 구역과 서울역까지 접점을 넓힌다. 롯데백화점이 오랜 기간 모델을 두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꺼낸 것은 고객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고객 대상 전속모델로는 외국인 비중이 29%까지 커진 본점과 해외 점포를 아우르기 어려워, 해외 인지도를 갖춘 글로벌 아티스트가 필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배경에는 외국인 소비 비중의 급팽창이 있다. 롯데백화점의 올해 1~6월 외국인 매출은 6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다.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은 5800억원(120%↑), 현대백화점은 5000억원(112%↑)이었다. 3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소공동 본점은 2분기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0% 늘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분기 17%에서 올해 29%까지 확대됐다. 외국인 유입세도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방한 외국인은 1505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6% 늘었고,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은 14조180억원으로 48.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베트남은 40만7000명(10.5%↑), 인도네시아는 29만5000명(22.5%↑)이 한국을 찾았다. 두 나라는 롯데백화점이 해외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다. 현지 점포와 국내 공항·서울역 광고에 같은 모델을 쓰는 것은 방한 전 인지도를 방한 후 구매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쟁사 신세계는 명품관 리뉴얼 효과가 본격화된 본점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7% 늘었고 외국인 매출은 4배가량 증가했다. 신세계 명동 본점은 신세계스퀘어를 통해 BTS 등 K팝 콘텐츠를 선보였고, 현대백화점은 외국인에게 맞춤형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 글로벌'을 도입했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앰배서더가 가진 글로벌 영향력과 롯데백화점의 브랜드 가치를 결합해 전 세계 고객과 소통하는 접점을 넓히고, 글로벌 리테일 시장에서 롯데백화점만의 존재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하반기 명동 본점과 잠실점을 축으로 타운화에 속도를 내고, 영플라자 외관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외국인 전용 멤버십 등 계열사 연계 마케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간 개편에 글로벌 스타의 얼굴을 입혀 브랜드 인지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9-30 06: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