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1월26일 미성년자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 서울북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죄질을 지적했으나 반성·공탁 등을 참작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요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성균 판사)은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처분을 내렸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26일 피해자인 B양이 SNS에 게시한 글을 보고 B양에게 연락해 서로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날 B양과 휴대전화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B양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도중 피해자 앞으로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