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5대 시중은행장이 25일 올해 말 동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안 시행으로 연임 불확실성이 커졌다
- 금융당국은 7월부터 회장·은행장 3연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사회 권한을 높여 인사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 개선안으로 3연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정부 개입 논란 속에 KB금융 인사 과정이 연말 은행장 인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배구조 개선안 시행에 연임 기준 대폭 강화
회장 영향력 차단·이사회 권한 강화 등 포함
당국 눈치보기 우려… 인사 개입 차단 지적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5대 시중은행장의 임기가 올해 말 한꺼번에 종료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 시행을 앞두고 기존 인사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그룹 회장 뿐 아니라 은행장 연임(3연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확정적인 분위기여서, CEO 인사에까지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장 임기는 올해 말 일제히 종료된다.
2023년 2월에 임명돼 2024년말 2년 임기 연임에 성공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제외한 이환주 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모두 연임에 도전한다.

업계에서는 각 은행의 실적과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 현 정부와의 정책적 호흡 등을 감안할 때 무난한 연임을 전망해왔다. 정상혁 행장 역시 신한은행 역사상 3연임 사례는 없지만, 실적 측면에서는 재신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초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정해 각 금융사에 즉각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금융그룹 회장뿐 아니라 은행장의 연임(3연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전반적인 검토가 완료된 최종안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됐다"며 "7월부터는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주 회장뿐 아니라 은행장 인사에도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장은 자회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통해 선임되는 구조다. 그동안 금융그룹은 독립적인 위원회 권한으로 은행장 후보를 결정한다고 밝혀왔지만, 회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인사권이 회장에게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장 인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장이 개입할 수 없도록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안은 내달 3일 차기 회장 1차 숏리스트(6명) 선정을 앞둔 KB금융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연말로 예정된 은행장 인사는 당국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은행장의 3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현 정부가 CEO의 '장기 집권'을 금융사가 이익집단으로 전락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임 역시 실적과 무관하게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은행장 연임에 신중했던 은행들은 더욱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이 대표적이다.
하나은행은 초대 행장이었던 함영주 현 하나금융 회장 이후 연임 사례가 없다. 반면 이호성 행장의 경우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인천 본사 이전 이후 조직 재정비를 위해서라도 연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미묘한 시점에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정하면서, 관례를 깨고 9년 만에 은행장 연임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는 지적이다. 정부 개입이 금융사 인사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KB금융이 향후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금융은 내달 3일 1차 숏리스트(6명), 8월 27일 2차 숏리스트(3명)를 거쳐 9월 11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현 양종희 회장의 연임 여부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연말 은행장 인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5대 시중은행장 인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승계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대규모 후보군인 롱리스트 선정 단계부터 각 금융사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안 내용과 향후 관련 법 개정 등을 모두 지켜봐야겠지만, 기존 연임 공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연말까지 인사만큼은 금융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