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경찰청은 17일 학대 의심 아동을 신고한 아동안전지킴이 3명에게 112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아동안전지킴이들은 공원 순찰 중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발견하고 학대 가능성을 의심해 파출소에 알렸다고 했다.
- 현장 조사에서 학대 정황은 없었지만 선제적 위험 차단 사례로 평가돼 포상했으며, 경찰은 민경 협력 치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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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망 구축 지역 사회 참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해 신고한 아동안전지킴이 3명에게 112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상경찰서 엄궁파출소 소속 아동안전지킴이들은 지난달 6일 오후 사상구 엄궁동 다온공원 인근 순찰 중 벤치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 A군을 발견했다.

이들은 A군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학대 가능성을 의심하고 파출소에 상황을 전달해 112 신고로 이어지도록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사상구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합동 조사한 결과 실제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사례로 판단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사례가 현장 순찰 인력의 관찰력과 대응이 아동 안전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민·경 협력 치안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했다.
김성희 청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현장 치안 활동을 더욱 독려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촘촘한 아동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