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6일 형사처벌 정비 연구를 발표했다
- 폭력행위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 폐지와 형법 편입을 제안했다
- 행정형벌 정비·가중처벌 구조 재검토 등 형사법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5·16 군사정변 이후 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처벌 규정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는 형사처벌 규정 분포 현황과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형법 중심 통합적 형사법체계 구축 및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정비 방향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 지난 2025년 8월 기준 현행 법률 1686개 가운데 1069개(63.4%) 법률에 처벌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 87.1%는 행정상 의무 위반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폭력행위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폐지를 제안했다.
폭력행위처벌법의 경우 5·16 군사정변 이후 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실무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동범 가중처벌 규정과 범죄단체 자금지원 관련 규정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형법전 편입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 체포감금죄 등은 형법으로 규율 가능한 점을 고려해 형법전으로 통합·편입하는 방향도 보고서에 담겼다. 관세·조세·마약 등 정책 분야별 범죄는 관련 전문 법률로 이관해 특별법 중심의 가중처벌 체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연구진은 금액 기준 가중처벌 구조와 절차 특례에 대해서는 형벌의 비례성 및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밖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범죄 분리 편제, 과학기술 및 산업통상분야 행정형벌 합리화, 행정형벌 정비 및 집행체계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