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방위사업청·소방청이 15일 전국 42개 군용화약류 사업장 전수 합동점검에 착수했다.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방위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에 따른 인화성·폭발성 물질 관리 및 시설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위반 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추가로 현장 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개선을 권고·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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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방사청·소방청·국방과학연구소 등 참여해 제조·저장·시험시설 확인
산안법·방위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전반 점검…현장 의견 청취 병행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 소방청이 15일부터 전국 42개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수 합동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계기로 시행되는 것으로, 군용화약류 제조·저장·시험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각 부처는 밝혔다.
합동점검에는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소방청은 물론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사업장 내 전 시설을 대상으로 제조·저장·시험 등 군용화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공실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노동자 의견을 청취해 허가받지 않은 공실에서 화약류가 취급되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화성·폭발성 물질 관리 및 화재·폭발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우선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방위사업법상 화약류 취급 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하며, 법령이 규정한 시설 기준·관리 기준의 이행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점검반은 화약류 제조공정뿐 아니라 잔여 화약류 세척 등에서 화재·폭발 위험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법령 위반 여부와 별도로 현장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 결과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에서의 화재·폭발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과 인화성·폭발성 물질 관리,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반복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이후에는 전국 42개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계획이 수립됐으며, 고용노동부·방위사업청·소방청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 시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약류 취급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 해당 사업장에서 덜 위험한 작업이 없는 만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합동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정리해 현장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