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15일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31곳으로 늘렸다.
- 양정교차로·수영교차로·임랑해수욕장 등 13곳을 추가했다.
-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전자 게시대로 홍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구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시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줄이기 위해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3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광지와 관문 지역,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각 구·군이 자율 지정한 구간을 추가해 6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구·군과 협의해 양정교차로, 수영교차로, 임랑해수욕장 등 13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청정거리는 기존 구간을 포함해 16개 구·군에서 총 31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난립한 현수막으로 인한 시각적 피로를 덜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정돈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그간 시민과 정당, 관계 기관이 협조하면서 청정거리 내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가 줄어드는 등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정거리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상업용과 행정용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불법 현수막이 적발되면 즉시 철거하는 방식으로 상시 점검을 시행한다. 시는 구·군과 함께 현장 관리를 강화해 지정 구간의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 홍보 수단을 줄이는 대신 공공기관은 전자 게시대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정책과 행사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불가피하게 현수막 게시가 필요한 경우 각 구·군이 운영 중인 상업용·행정용·정당용 지정 게시대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선거·정당 현수막의 경우 현행법상 강제 규제에 한계가 있어 시는 사업 취지와 공공성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동시에 옥외광고물 규제 적용 제외 조항 개정과 선거 현수막 게시 기준 구체화 등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