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11일 용인 중개 카르텔 3명을 입건했다
-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하며 회원을 제명해 통제했다
- 내부규정 숨기고 소비자 선택권 침해도 드러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회원과 거래하면 '제명·왕따'…단속 피하려 "규정 문서 복사 금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인중개사들끼리 사적 친목회를 구성한 뒤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중개업소와는 매물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통제해 온 이른바 '부동산 중개 카르텔'이 경기도 수사망에 포착됐다.
이들은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한 회원을 즉각 제명하는 등 보복성 제재를 가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부 규정 문서를 꼭꼭 숨기는 등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용인시 지역에서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배타적인 카르텔을 운영해 온 부동산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친목회의 전횡을 견디지 못한 인근 공인중개사의 용기 있는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친목회 내부 윤리규정에 아예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두고 회원들을 통제해 왔다.
위법 행위는 조직적이고 단호했다. 전직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한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내렸다. 지역 중개업계에서 사실상 매물 줄줄이를 끊어버리는 '매장' 조치를 취한 것이다.
후임 회장 C씨와 총무 B씨 역시 다수의 회원 중개업소를 직접 찾아다녔다. 이들은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라"며 "이를 어길 시 회원들 간의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비회원과의 거래를 조직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복사나 촬영이 금지된 친목회 내부 윤리규정 서류는 오직 회장만 보관하도록 했으며 회원들에게는 전자매체나 문서가 아닌 '구두' 또는 '일시 열람' 방식으로만 내용을 공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외에도 특정 요일에 단체로 문을 닫도록 지정하거나 수수료를 임의로 인하하지 못하도록 공지하는 등 추가적인 부당 영업 제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배타적 카르텔로 인해 지역 중개시장은 까맣게 멍들었다. 친목회에 가입하지 못한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공동중개 과정에서 수차례 거래를 거절당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려야 했다. 회원 업소들 또한 "걸리면 쫓겨난다"는 심리적 압박과 제재 우려 때문에 정상적인 중개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중개 카르텔은 결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특정 친목회가 매물을 독점하고 비회원과의 거래를 막으면 소비자는 더 다양한 매물을 비교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제1항 제9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죄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적 단체의 내부 규정을 악용해 비회원 업소를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봉쇄한 전형적인 중개시장 카르텔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소비자의 매물 선택권과 중개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