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의회는 11일 난임 치료 신혼부부 주택지원 완화 조례안을 의결했다
- 난임 시술 1년 이상 요건을 모자보건법 기준으로 완화해 조기 치료 부부도 지원 가능해졌다
- 저출생 대응과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 이번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출생 문제 해결 주거안정 기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가 난임 치료 신혼부부의 주택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11일 제336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이준호 의원(국민의힘·금정구2)이 발의한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임 치료를 받는 신혼부부의 지원기간 연장 요건을 완화해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출생 대응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다.
현행 조례는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기본 3년으로 하고 임신·출산 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임 치료의 경우에도 1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1년 이상 시술' 요건이 적용돼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경우로 기준을 완화해 조기 치료에 나서는 부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임 시술 건수와 관련 출생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도 이용 실적은 낮은 편이라는 점도 개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2019년 8.7%에서 2024년 15.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호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이후 지원뿐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도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난임부부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