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지법이 11일 김하늘 양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에서 가해 교사와 대전시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은 명재완과 대전시가 유족에게 각 1억900만 원과 18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학교장은 개인적 범죄행위로 보고 직무 관련성을 부정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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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교사와 대전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판사는 이날 김하늘 양 유족이 가해자인 명재완과 대전시, 학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 씨와 대전시가 유족에게 각각 1억900만 원과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유족 측이 사건 발생 이후 약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기됐다. 유족은 명 씨의 이상 징후가 사전에 드러났음에도 학교와 교육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 과정에서 대전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이 이미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책임 범위를 다퉜으나 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일정 부분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학교장에 대해서는 명 씨의 범행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 범죄행위의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명 씨는 형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유족 보상 절차를 마친 뒤 명 씨를 상대로 구상권 확보에 나섰으며 지난해 명 씨 소유의 대전지역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