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남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만7093건 331억원을 부과했다
- 납부기간은 15일부터 7월 3일까지며 기한 후 3% 가산세가 붙는다
- 위택스·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026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만7093건의 331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남부해야 하는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스마트고지서 등 을 이용할 수 있고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observer002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