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1일 최태원 회장 동거인 간첩 의혹 유튜버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 유튜버 박씨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 및 사과 의사를 밝혔다
-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9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1심 첫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권민정)은 11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박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최 회장과 김 이사를 지칭하며 SK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김 이사가 연결돼 있고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K 하이닉스가 중국이 탐낼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말한 것은 비약"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 차원에서 말한 것인데 방송 진행 중 그 부분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 등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오후 진행된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