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산시가 10일 지역 건설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21곳 점검서 임금·장비대금 체불과 중대 불법 하도급은 없었다
-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13.62%로 낮아 관리·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00%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임금 체불,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관내 건설공사 현장 21곳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과 중대한 불법 하도급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 공무원과 지역건설협회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은 서면 점검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공사 현장별 하도급 구조와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은 13.62%에 그쳐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형·핵심 공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역량과 공급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다 기계설비, 도장·방수 등 일부 공종에 수주가 집중되면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은 조사 대상 전 현장에서 100%로 집계됐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은 일정 수준 확보된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행정절차 준수 여부 점검에서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변경 통보 누락 등 8건의 미흡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해당 사례에 대해 현장 점검 과정에서 모두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여부 조사에서는 체불 사례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시는 전자대금지급체계 운영이 정착되고 건설 현장의 관련 인식이 개선된 결과로 평가했다.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서도 무자격·무등록 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 등 중대한 위반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
시는 전반적인 법령 준수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잠재적인 위법 소지를 줄이기 위한 관리·감독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변경 누락을 막기 위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지역업체 하도급률 37%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 지역건설업 활성화 참여제도 시행,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22개 실천과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