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6·3지방선거 당시 군수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했다.

A씨는 B후보자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시 착용하도록 65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20개와 모자 3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 이전에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135조는 산하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30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룰 것임을 강조하며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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