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택도시보증공사가 9일 주택사업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 인하와 PF보증 확대 방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HUG는 2027년 5월 말까지 분양·정비 보증료를 기본 30% 인하하고 PF대출보증 활용 시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 PF특례 연장, 요건·신청 시점 완화와 전통시장 정비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와 정비조합 자금난 해소를 도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자금난을 겪는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료 인하와 PF보증 확대에 나선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정비사업과 분양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PF보증 지원 범위를 넓혀 침체된 주택공급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HUG는 오는 2027년 5월 말까지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보증료율을 30% 낮춘다. 대상은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등이다.
특히 PF대출보증을 함께 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증료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확대한다. 사업자는 PF 조달 비용 절감과 함께 보증료 인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역시 같은 기간 보증료를 30% 인하한다. 신규 승인 사업장뿐 아니라 기존 승인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에도 자동 적용된다.
HUG는 이번 조치로 전국 약 400개 사업장, 14만 가구가 총 1380억원 규모의 보증료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PF보증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PF대출보증 특례는 2027년 6월까지 1년 연장된다. 기존에는 분양사업 위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업에도 특례가 신설된다.
사업 초기 투입해야 하는 자기자본 요건도 완화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이내 건설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선투입 자금 기준이 낮아지고, 시공사 순위 제한도 폐지된다.
이미 실행된 고금리 PF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분양률이 60%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PF보증 신청 가능 시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착공 전 사업장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 착공 이후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만 보증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추진하는 사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함께 공사비 상승, PF시장 위축 등 구조적 문제 해결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인호 HUG 사장은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효과를 제공해 시장 유동성을 높이겠다"며 "주택공급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HUG가 이번에 내놓은 핵심 지원책은 무엇인가요?
A.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0% 인하하고 PF대출보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의 금융비용을 줄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Q. 보증료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A. 기본적으로 대상 보증상품의 보증료가 30% 인하된다. 여기에 PF대출보증을 함께 이용하는 분양사업장은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Q. PF대출보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특례 적용 기간이 1년 연장되고 임대사업에도 특례가 신설된다. 분양률 요건 완화, 선투입 자금 기준 완화, 시공사 순위 제한 폐지 등으로 이용 문턱도 낮아진다.
Q. 착공 후 사업장도 PF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기존에는 착공 전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 신청이 가능해져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Q. 시장정비사업 지원 확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합 중심이었던 지원 체계를 넓혀 다양한 사업 주체의 자금 조달을 돕고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