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가 8일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 수탁자 책임요소를 ESG로 확대하고 공동관여 원칙과 이행점검 체계를 신설한다
- 기관투자자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되 수탁자로서 책임과 시장 신뢰 제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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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 체계 도입·환경·사회 고려요소 확대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한국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한다. 수탁자 책임 고려요소 확대, 공동관여 원칙 신설, 이행점검 체계 마련 등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8일 금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아직 PBR이 1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가 50%가 넘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핀셋 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4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2556개사) 가운데 PBR 1 미만 기업 비중은 53.5%(1368개사)에 달한다.
이 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가 단순한 주가 올리기가 아니라 경영방식, 인적·물적 자원 배분,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방식 전반에 걸친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바로 기관투자자"라며 "기관투자자는 고객자산의 수탁자로서 투자대상기업의 가치향상을 통해 중장기적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현행 한국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도입 이후 원형을 유지해왔다. 현재 4대 연기금을 포함한 257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나, 가입 기관 수에 비해 구체적 이행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수탁자 책임 활동 시 고려요소를 기존 지배구조에서 환경 및 사회적 요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위탁운용사나 의결권자문사를 활용하는 경우 수탁자 책임 정책에 부합하도록 해당 기관을 선정·관리할 의무를 명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수의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공동관여(collective engagement) 관련 원칙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행점검 체계 도입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점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이 더욱 내실화되고 시장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칙 중심의 규범이다. 각 기관의 자율성과 판단이 충분히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로서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존중받을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자율과 책임의 균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