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일반이적죄 1심 선고를 진행한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 같은날 노웅래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사건 항소심 선고가 열리며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2억을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웅래, '위법 수집 증거' 인정되며 1심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24일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며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함께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은 심리가 분리돼 먼저 재판이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 '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항소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같은 법원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오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노웅래가 수수한 순수 불법 정치자금은 4000만 원에 이르고 집권 여당 4선 국회의원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다"며 "뇌물 합계액도 6000만 원에 달하고 보좌 직원을 동원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청탁 이행 정황도 드러나 사안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7년 동안 기자와 국회의원으로 살면서 어떤 잡음이나 구설도 일으킨 적이 없다"며 "1심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의 돈을 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 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