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2일 화물차 정비·적재불량 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4458건 중 화물차 관련이 46%였고 정비·적재불량 사고가 12%를 차지했다
- 단속반은 타이어·등화장치·적재물 등 정비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정비명령·벌금·형사처벌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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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화물차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정비불량 차량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지난 2일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부산방향)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와 함께 화물차 정비·적재불량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타이어 파손, 적재물 낙하, 등화장치 불량 등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공사는 오는 11월까지 6개 지사와 협력해 화물차 휴게소와 영업소 등을 중심으로 월 7회 이상 합동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458건으로 이 가운데 화물차 관련 사고가 4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457명에 달했다.
대전충남본부 관내에서도 화물차 사고 비중은 최근 3년 평균 42%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관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9명 가운데 11명은 화물차 운전자가 원인을 제공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비불량과 적재불량 역시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타이어 파손과 적재물 낙하 등 차량 관리 미흡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 화물차 사고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속반은 ▲타이어 마모 및 휠 체결 상태 ▲후미등 작동 여부 ▲판스프링 고정 상태▲적재물 결속 상태▲후부안전판 기준 준수 여부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운행 위험성이 확인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명령이 내려진다.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또 불법 구조변경이나 튜닝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화물차 정비 상태는 운전자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고속도로 전체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운행 전 타이어와 등화장치, 적재 상태 등을 반드시 점검해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