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구광역시는 4일 공영주차장 알박기 단속을 위해 8일부터 2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 이번 점검에서 장기주차 캠핑카·카라반, 야영·취사행위, 규격 외 주차 등을 현장 확인해 계도 위주로 조치했다
- 8월 28일 시행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무료주차장 장기주차에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기준도 주차장 전체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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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대구광역시는 최근 장기주차 및 '알박기 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에 대해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대구시와 구·군 교통부서 인원 30여 명이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대구시 소유 주차장 202개소 7602면과 구·군 공영주차장 1101개소 2만 2128면이다.
주요 점검 사항에는 ▲장기주차된 캠핑카·카라반 ▲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행위 ▲규격 외 주차 등이 포함된다. 대구시는 현장 확인 후 안내문 부착 및 이동 주차 안내 등 계도 중심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은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은 무료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장기주차 단속 기준도 기존의 '주차구획'에서 '주차장 전체'로 확대된다. 따라서 같은 주차장 내에서 차량 위치만 변경하며 장기주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앞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질서 확립에 나설 예정이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캠핑카·카라반의 장기주차는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주차장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점검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제 기능을 회복하고, 개정 법 시행을 충분히 안내하여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yrk5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