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개정안은 피해 학생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지원금·수당 등 자립 지원체계를 제도화했다.
- 또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구체화해 취약 아동·청소년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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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상담 결석도 출석 인정…7월 1일 시행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갖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해 학생의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보완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맞춰 시행령에서는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 가운데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를 삭제했다.
기존에는 보호시설 유형에 따라 입소 가능 기간이 달랐다. 일반보호시설은 원칙적으로 1년 입소가 가능하고, 연장과 초과 연장을 포함해 최대 4년 6개월까지 머물 수 있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원칙적으로 19세까지, 연장 시 21세까지 입소할 수 있었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최대 4년까지 가능했다.
앞으로는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보호시설은 현행과 같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기간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 치료, 상담,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심리 회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도 구체화됐다.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절차가 마련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법률과도 연계된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뒤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폭력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