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2일 자연재해 복구공사 신속 추진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개정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상 연 9000여건 재해복구공사의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됐다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도 일부 면제돼 재해복구 착수와 추진 속도가 빨라져 피해 복구 골든타임 확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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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9천여 건 재해복구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절차 생략·조정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 공사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가 단축된다. 이에 따라 연 9000여건에 달하는 자연재해 공사의 착수가 더 빨라져 피해 복구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예정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공사 가운데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추가했다.
그동안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해복구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정부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 복구계획으로 시행되는 연 9000여 건의 재해복구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달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해복구로 규정된 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받아야 하는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더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