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는 1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의결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무부는 박 검사의 비위가 단순 편의제공이 아니며 정도가 중대하고 직무정지는 무기한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박 검사는 대북송금 수사과정 비위로 징계 절차를 밟는 가운데 직무집행정지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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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부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정지'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단순한 편의제공이나 규정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직무정지 기간에 대해 "제한이 없으나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과거에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청구한 경우, 계속해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6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에게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 중 ▲변호인에게 부당한 수사방식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외부음식 제공 및 수용자에 대한 접견편의 제공 ▲111회에 걸친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의 비위사실을 파악하고 이같은 징계를 청구했다.
현재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집행정지가 끝나는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박 검사에게 발송했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직무집행정치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며 "(정성호)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