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와 서울경찰청이 29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관련 시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 노동부는 설계도·안전관리계획서와 작업지시 내역 등을 확보해 설계도서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 정부는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정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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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관 약 40명이 투입됐다.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시공사 본사 등을 대상으로 구조설계도·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확보하고, 작업 지시 내역·작업방법·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가도로 해체 작업 과정에서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 붕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살핀다.

정부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관련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새벽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가 약 2.9㎝ 침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공사 중단 이후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과정에서 슬라브 일부가 붕괴하면서 시공사 현장소장 등 3명이 숨지고 공무원 등 3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