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24일 유정복 후보의 생활안정지원금 발표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 유정복 후보 측은 추경 예산 발표는 공적 업무이며 후보 등록 전 이뤄졌다며 허위 신고라고 반박했다
- 인천시선관위는 업적 홍보가 아니라며 내부 종결했고 박 후보 측은 선관위가 주의·경고 등 권한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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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6·3 인천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포함된 인천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발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 후보 측은 이와 관련,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유 후보 측 선거법 위반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는 등 제 역할을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 선거 캠프는 2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 후보는 시장 시절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후보자 신분이면서도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발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논평에서 "후보자가 된 현직 시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로 자신의 목소리로 시민에게 돈을 주겠다고 알린 것이 법이 금지한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선거 캠프는 공천만으로 선관위 등록 후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시장의 추경 예산 집행 계획 발표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박 후보 캠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일은 지난 4월 29일이고 민생지원 추경 발표는 4월 14일에 이뤄졌다"며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틀린 허위 정보로 신고를 했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 선거 캠프는 인천시선관위의 판단도 문제 삼았다.
인천시선관위는 당시 박 후보 측 신고가 '업적을 홍보하는 선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내부 종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 측은 논평에서 "선관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주의 혹은 경고를 주는 등 유권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선관위 권한이다"며 "권한을 쓰지 않는 것은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 선거 캠프는 박 후보측에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종결한 선관위를 비난하고 있다며 근거없는 선관위 흔들기 중단하라고 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