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법이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법원은 파업 중 노조가 마무리 핵심 공정 중단 지시를 금지하고 위반시 1회당 2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 재판부는 노사 분쟁과 가처분 해석 차이로 위반 개연성이 있다고 봤으나 기존 쟁의행위 위법 판단은 아니라는 노조 입장을 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조 "기존 행위 위법하다는 판단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파업 기간 중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해서는 안 된다며 사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도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씩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측은 위반 행위 1회당 1억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일부 인용됐다.
재판부가 노조에 파업 중 중단을 금지한 공정은 사측이 앞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9개 공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앞 2개 공정과 연관된 작업) 등 3개 공정이다.
앞서 법원은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노조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며 결정을 위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차휴가 방법이나 연장·휴일근무 의무 유무 등을 안내한 노조 지침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노사가 계속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노사 간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가처분 결정의 해석이나 가능한 쟁의행위의 경계에 관해서도 견해차가 상당하다"며 "이후 분쟁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연차 휴가 방법이나 연장·휴일근무 의무 유무 등에 관하여 안내한 지침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투어지고 있고, 그 위반 여부는 추후 충분한 심리 및 증거조사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거나, 기존 쟁의행위가 위법했다는 판단이 아니다"라며 "노동조합이 1심 결정을 어겼거나, 어긴 행동을 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