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창원시가 22일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을 공고했다
- 다음달 1일부터 개인·법인당 신청 대수 제한을 풀어 여러 대 조기폐차를 허용한다
- 조기폐차 지원은 5등급 차량을 우선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기질 개선 시민 혜택 기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을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그간 개인·법인당 1대만 가능했던 조기폐차 신청 대수를 다음달 1일부터는 여러 대까지 허용해 참여를 확대하고 잔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5등급의 경우 연료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포함된다.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도 대상에 들어간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으로 시는 5등급 차량 보유 시민에게 올해 안 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신청 물량이 예산 범위를 넘길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변경 공고에 따른 신청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신청 대수 제한 완화로 노후차 조기폐차 참여가 늘어나면 생활권 주변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가 마지막 지원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소유자는 접수 기간 안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