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1일 비화폰 전자정보 원격삭제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재판부는 비화폰 계정 삭제가 내란 증거를 없애려는 고의보다는 보안사고 대응 조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를 박 전 처장이 거부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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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삭제 지시 거부·배제 경위도 고려…증거인멸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원격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의 비화폰 계정 삭제 조치가 사후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측면은 있더라도, 당시 보안사고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없애려는 고의로 해당 조치를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 이후에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면, 전 서울경찰청장인 김봉식의 비화폰 이외에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피고인은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증거인멸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비화폰은 보안업무규정상 '암호자재'에 해당하고, 비화폰 사용자의 아이디는 상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며 "당시 홍장원의 비화폰 화면이 촬영돼 언론에 배포되는 것은 경호처 입장에서 보면 보안 업무 규정에 위배되고, 상급 비밀이 누설돼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화폰에 대한 보안조치로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를 실시한 것이 당시 경호처 측에서 검토했던 보안조치 가운데에서는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후적으로 봤을 때 해당 조치가 미흡하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 인멸의 의사가 있다고 함부로 추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박 전 처장이 직접적으로 따르지 않은 경위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7일 외부 가입자의 전자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박 전 처장은 '이틀 뒤 자동 삭제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처리 방안을 논의하면서 박 전 처장을 배제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로 인해서, 단말기 내 전자 정보가 삭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증거 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박 전 처장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회수 가능 여부를 물은 뒤, 담당자를 통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을 원격 로그아웃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보존될 수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 정보가 임의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과정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하고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삭제된 비화폰 증거는 국회 체포조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객관적 물증"며 "내란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로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 전 처장은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12월 6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전으로 직무 수행 중이었다"며 "대통령 비화폰 노출 공개는 심각한 경호 보안 위협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장으로서 부여된 보안유지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처리였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yek105@newspim.com












